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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포기 공식화…공정위 신고 철회

등록 2022-01-14 13:59수정 2022-01-14 18:07

유럽연합, 독과점 우려 기업결합 금지 결정에 제동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국내 경쟁당국의 심사가 기업 쪽 요청으로 종료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 포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14일 철회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금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은 2019년 산업은행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 인수로 인해 엔진·부품 협력업체가 입는 피해도 도마에 올라 있었다. 유럽 경쟁당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에 초점을 뒀다면, 공정위는 협력업체의 판매선 봉쇄 등의 문제도 추가로 들여다 본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이 추진 엔진을 자가 공급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대우조선해양에 엔진을 공급하던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부품 협력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단계까지 가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미 전날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금지 결정으로 이번 인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업결합 신고 철회도 인수 무산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공정위는 “(인수)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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