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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민국’에 투자하세요…국채 20년 투자시 원리금 2배

등록 2023-09-05 17:38수정 2023-09-05 19:04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5천만원 20년 투자시 원리금 2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상반기(1∼6월) 중 일반 국민이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소액을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전용 국채가 선보인다. 개인이 대한민국의 채권자가 되는 셈이다. 최장 20년을 투자하면 만기 때 받는 돈이 원금의 최대 2배(금리 연 4.0%·세후 원리금 기준)로 불어나고, 정부도 국채 수요 확대로 외부 차입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전용 채권이다. 금융시장의 ‘큰 손’인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매수하는 기존 국채와 성격이 다르다. 지금도 개인이 증권사가 판매하는 정부 발행 국채를 살 수 있지만, 거래 편의성이 낮고 고액 거래 위주여서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1.2%(올해 6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 확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준비해 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 이상인 초장기 예·적금 성격을 가진 원금 보장형 저축 상품에 가깝다. 일반 채권과 달리 만기 전에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없고, 이자도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몰아서 받는다.

내년부터 전용 거래 계좌를 개설하면 최소 10만원 단위로 1명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만기 10년 또는 20년인 국채를 매수할 수 있다. 이자는 채권 발행 직전달의 만기가 같은 국고채 낙찰금리를 표면금리(채권 증서에 적힌 쿠폰 금리)로 하고 여기에 ‘보너스 금리’(가산금리)를 얹어 계산한다.

또 국채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리 과세한다. 시장 금리보다 높은 이자와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표면+가산금리 4.0%, 만기 10년인 국채를 5천만원어치 매입하면 10년 뒤 세금을 제외하고 원금과 이자 6750만원을 돌려받는다. 금리가 같은 20년물은 만기 때 원리금 수령액이 1억50만원으로 투자 원금의 2배로 불어난다.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을 투자해 20년 뒤에 다달이 원리금을 따박따박 연금처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채 매입 1년 뒤부터는 정부에 중도 환매도 요청할 수 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채권 매매를 금지하지만 급전이 필요하면 해약도 가능한 셈이다. 다만 환매 시엔 보너스 금리와 소득세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면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채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분리 과세 한도 등과 무관하게 금리·세금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달 20일(12월 제외)에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애초 이 상품의 투자 수요를 연 5조원 남짓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채권 발행 규모와 가산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조성중 기재부 국채과장은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민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하(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한 개인들의 장기채 투자 수요가 과거보다 늘어난 상황”이라며 “정부가 준비 중인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기존 장기물 국채와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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