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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7일 ‘세무조사 개혁’ 논의

등록 2017-03-01 18:06수정 2017-03-02 16:03

신광식 교수 사회로 전형수 전 서울국세청장·이창헌 변호사 발표
현 정부 세무조사 강화 평가…투명성·객관성 제고 방안 모색
왼쪽부터 전형수 김앤장 고문, 이창헌 변호사,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
왼쪽부터 전형수 김앤장 고문, 이창헌 변호사,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에서 세무조사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릴리홀에서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6월 보수-진보 합동토론회가 처음 열린 이후 19번째이고, ‘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한 세부토론으로는 ‘검찰개혁’에 이어 두번째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고, 보수 쪽의 전형수 김앤장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진보 쪽의 이창헌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전 고문은 복지재정 확대로 세부담이 늘면서 국민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미흡하다고 본다. 그는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세무조사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과세당국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고, 과세당국이 법규 위반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과오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위법한 세무조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개선 방안으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5배 증액과 관련 공무원 처벌 제도 신설, 납세자 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 독립성 제고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보수 쪽에서 한만수 변호사와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진보 쪽에서 이창식 세무사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참석한다.

보수와 진보 지식인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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