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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수·진보, 박근혜 정부 무리한 세무조사 비판 ‘한목소리’

등록 2017-03-07 18:19수정 2017-03-19 18:50

2%대 성장에 근소세 14.6% 급증…국세청 ‘마른수건 쥐어짜기’
세무조사 공정·객관성 제고해야…조세범칙심의위 투명성 과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참가자들이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토론석 왼쪽부터 한만수 변호사,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 이창헌 변호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식 세무사.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참가자들이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토론석 왼쪽부터 한만수 변호사,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 이창헌 변호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식 세무사.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하는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정 충당을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세수 확대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 무리한 세무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법의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세무조사 개혁’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보수 쪽 발제자인 전형수 김앤장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 부담이 급증하고 무리한 과세가 이뤄졌다”며 “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미흡해 세무행정의 투명성·객관성 높이기와 공정한 세무조사 관행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고문은 무리한 세무조사 사례로 회사와 대표자는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첩 조사, 4~5년이 아닌 2~3년 만에 이뤄지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몇년 전에 과세하지 않고 일단락된 사안에 대한 세금 부과, 오래전 일에 대한 무리한 자금 출처 증빙 요구를 꼽았다.

사회를 맡은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2016년 국세수입이 242조원으로 2015년 대비 11.3% 증가했는데,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치고 세제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무조사 강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난해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쪽 토론자인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해 급여소득자가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14.6%나 급증해 정상 수준(경제성장률 수준)의 6배에 육박한 것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동원해 ‘마른 수건도 쥐어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쪽 발제자인 이창헌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현행 세무조사 규정이 모호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 위험성이 있고, 국세청이 법 위반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과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국세를 환급받을 경우 얹어주는 가산금(연 1.8% 이자 적용)을 현재의 5배로 증액,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 보호관리관 제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장기 과제로 위법한 세무조사를 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꼽았다. 전형수 고문도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가 연간 5조~6조원 정도로 전체 국세수입 242조원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며 “세수 증대는 세무조사 강화가 아니라 세법 개정을 통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고문은 개선안으로 세법상 세무조사 세부기준 등 규정 강화, 독립적 세무조사 관리위원회 설치, 정기조사 위주의 세무조사 운용, 납세자 조세항변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추적 금지, 세무조사 정보 공개, 개인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직접조사 기준 완화, 중소기업 세무조사 억제, 국내보다 해외 중심의 세무조사 전환,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세무조사·감사를 통한 누수 관리도 제안했다.

이혜훈 의원은 지방국세청 산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의위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탈세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심의위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고의로 탈세한 재벌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로 혼내주고 싶은 기업은 지나치게 엄하게 제재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심의위 위원장을 맡아 내·외부 위원 선임에 대한 전권을 갖고, 위원들의 자격요건이 허술하며, 국회에조차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롯데시네마의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세청은 9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60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고의성이 없다며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2015년 6월 첫 토론회 이후 19번째 행사로, ‘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한 시리즈토론으로는 ‘검찰개혁’에 이어 두번째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충신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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