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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받을 돈 안 받았는데 지원이 아니다?…‘삼성 봐주기’ 또 불거져

등록 2021-10-11 14:05수정 2021-10-11 20:07

금융위 자문기구, ‘계열사 지원’ 행위 위법 아니라 판단
시민단체 “면피성 특혜 줄 때 자문기구 방패막이로 사용”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징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가 삼성생명 쪽 손을 들어줬다. 앞서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건도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심의위는 지난 8일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삼성에스디에스(SDS)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111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산으로 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등을 못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보험업법 111조의 취지에 관해 “보험회사의 자산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충당돼야 할 재원으로서 이를 보존해야 할 고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으므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보험회사의 자산을 자신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령해석심의위는 삼성생명이 삼성에스디에스한테 받아야 하는 돈(지체상금)을 받지 않은 행위는 법령에 명시된 ‘자산 무상 양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령해석심의위가 법조문에 명시된 자산 양도 행위를 사전적 의미에 국한해 해석한 것이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이 사안을 법령해석심의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이 알려진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지원한 것이 명백한데도 금융위가 제재 결정을 미루는 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삼성생명 징계안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위는 지난 8월 삼성생명 징계안의 또 다른 쟁점인 ‘암보험 미지급’ 건도 법률해석심의위에 올려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자문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위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금융위가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법령해석심의위에 이 사안을 넘기는 것은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계열사 지원, 암보험 미지급 등을 문제삼아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한 바 있다. 금융위가 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얻어,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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