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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전세보증금 오른 만큼만 대출…5대은행으로 확대

등록 2021-10-17 17:20수정 2021-10-20 14:24

잔금 지급 뒤엔 전세대출 안 내주기로
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보증금 인상분에 한해 대출을 내어주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고객에게는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농협은행은 지난 15일 가계대출 실무자 회의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에 합의했다. 해당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단 전세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분까지만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현재 케이비국민·하나은행이 시행 중인 방식이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 대출이 없다면 현재는 6억원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인상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는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또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다. 현재는 고객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더라도 잔금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럴 경우 대출금으로 다른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잔금일 또는 전입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는 전체 전세자금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여윳돈이 있어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잔금일에 맞춰 받는 경우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 전세 대출금을 다른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외에 은행들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창구에서만 받기로 했다. 비대면으로는 실수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에 시가 9억원 이하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5개 은행은 이후 각 사마다 다른 전세대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공통 지침을 만들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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