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사들이 빚 보증을 선 내역과 이에 따른 위험이 보다 상세하게 공시될 전망이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2일 발표했다. 통상 건설사들은 시행사가 부동산 피에프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 등을 서서 시행사의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시행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구조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래 상황 변화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빚이어서 ‘우발부채’라고 한다.
먼저 우발부채의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건설사가 실제로 대신 빚을 갚게 될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가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피에프 사업장의 지역과 형태, 브릿지론과 본 피에프 등 대출의 종류, 조기상환 조항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통상 비수도권 사업장이거나 착공 이전 단계의 브릿지론일 경우 더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발부채의 전체 규모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건설사가 하나의 피에프 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중첩에 대한 설명 없이 모든 신용보강을 단순 열거해 실제 총 보증금액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모범사례는 2023년도 재무제표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해당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우발부채 관련 정보가 충실히 제공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