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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 금지

등록 2017-12-13 15:51수정 2017-12-13 21:51

정부, 가상통화 투기 과열 긴급 대책 발표
검경, 다단계 방식 투자금 모집 엄정대처
가상통화 전면거래 금지 방안은 보류
‘돌풍’을 넘어서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대책 마련에 직접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 등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돌풍’을 넘어서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대책 마련에 직접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 등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또 가상통화를 미끼로 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금 모집 등 범죄행위에 대해선 검경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은행이 이용자 본인이 확인된 계좌에서만 가상통화 거래자금을 입출금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상통화 거래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만들어준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가상계좌는 일반적인 증권·은행 계좌와 달리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증표가 없어도 개설될 수 있어, 자금세탁이나 과세 대상 소득 탈루의 위험이 잠재해 있다. 또 고교생을 포함한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이미 계좌를 열어 거래하고 있더라도 매도 거래만 허용할 뿐 매입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부터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 등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가상통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가상통화가 담긴 고객 계좌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취약한 국내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을 염두에 둔 조처다.

다만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주장해온 가상통화 전면 거래 금지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시장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경우 ‘사적 재산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책이 담긴 자료의 사진 이미지가 정부 발표 3시간쯤 전에 온라인에 유출돼,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 관련 회의를 오전 11시30분께 마치고 보도자료는 오후 2시30분께 배포했는데, 그 사이인 오전 11시40분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도자료 이미지가 퍼져나갔고, 11시55분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이 올랐다.

김경락 노지원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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