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시정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야놀자 유튜브 광고 영상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M&A) 건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숙박 예약 플랫폼을 넘어 항공·공연 티켓 예매를 아우르는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과 경쟁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두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배경에 대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플랫폼을 통해 숙박·레저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권, 공연 티켓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1세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를 3011억원에 취득한 뒤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기업집단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우선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 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수준이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고객들의 ‘멀티호밍(복수 플랫폼 함께 사용)’ 비율이 93.6%에 달하는 등 가격 인상 유인이 크지 않았다.
공정위는 각각 숙박 예약과 티켓 예매에 특화한 기업의 혼합결합 측면에서 다른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 예약을 할 때 항공권 및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낮다. (야놀자가 주력하는)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인수로 글로벌 여행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앱 하나로 교통편부터 숙박, 공연 티켓, 식당 예약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행 슈퍼 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등의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등 4개 여행 플랫폼의 온라인 여행시장 점유율이 90%를 훌쩍 넘어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앱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야놀자는 2025년까지 세계 관광산업에서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75%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를 위해 여행산업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기구 ‘야놀자리서치’를 출범시켰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