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11일 “인도중앙은행(RBI)이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쌍용차 보유지분에 대한 감자를 승인했다는 공식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은 자국 기업이 외국투자 지분을 매각할때 25% 이상 감자를 불허하는 규정이 있지만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분감자를 예외적으로 승인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단기법정관리(P플랜) 신청을 준비하려던 쌍용차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까지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룹은 현재 쌍용차 보유지분을 대폭 줄여 대주주 지위를 내놓는 방식으로 잠재적 투자자로 꼽혀온 미국 자동차 유통기업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도중앙은행이 자국 기업에 적용하는 ‘외국투자 지분 25% 이상 감자 금지’ 조항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잠정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쌍용차는 “(감자 승인에 따른) 지분율 변동은 향후 투자협상을 포함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