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현안사항에 대해 단체 대표들과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대통령실 주도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추진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2일 저녁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소상공인 쪽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방안을 성토한 데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상 반대 뜻이었다.
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는 “온라인쇼핑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도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규제인데 어떠한 공론화나 협의 과정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단체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에 사실상의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영향 평가 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바로 강행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비롯한 3건을 우수 제안으로 추려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가 철회한 것을 이어받은 모양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형마트 쪽은 실효성을 다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피해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며 맞서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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