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헬스케어(왼쪽)와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연합뉴스
롯데그룹 계열 롯데헬스케어의 중소기업 기술 도용 의혹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번졌다.
공정위는 롯데헬스케어가 건강관리 분야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영양제 정량 공급기(디스펜서) 기술을 베꼈는지를 두고 6일 롯데지주와 롯데헬스케어, 롯데그룹 계열 캐논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알고케어는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상태였다.
캐논코리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디스펜서 제작을 맡았던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를 마무리 지은 뒤 자체 디스펜서를 제작하기 위해 캐논코리아에 작업을 의뢰했다.
영양제 공급기를 둘러싼 양쪽의 공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다.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쪽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했다”는 게 알고케어 쪽 주장이다.
롯데헬스케어 쪽은 이에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신산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는 모델이 국외에선 일반적인 개념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때는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올해 ‘시이에스(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