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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기고] 감정 노동자 30%가 우울증

등록 2016-06-24 10:39수정 2016-06-24 10:49

한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서비스업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의 새로운 건강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바로 정신건강 문제다.

2000년대부터 장시간 노동과 많은 업무량으로 매년 3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뇌혈관, 심혈관질환)로 사망하고 있다. 정신건강 이상을 동반한 자살(과로자살)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과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0년부터는 ‘감정노동’의 피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3년의 ‘라면상무’에서부터 2014년의 ‘땅콩회항’과 ‘압구정 경비원 자살’, 2015년의 ‘무릎사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갑의 횡포’로 피해받는 당사자는 주로 ‘감정노동’을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이다.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십년 전부터 문제가 돼왔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표면화된 배경으로 기업 간 경쟁의 격화에 의한 직원에 대한 압력 증가, 직장 내 소통 부족 및 문제 해결 기능의 저하, 상사의 관리 능력 저하, 상사의 가치관과 부하의 가치관의 차이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된다. 해고 또는 노조 탄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괴롭힘이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이들 감정노동자의 30%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갑질로 인한 횡포,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노동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하는 것, 이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이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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