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수권법에 고고도미사일방어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를 ‘동맹 방위의 일환’이라고 명문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분야와 관련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정책 지침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쐐기 박기’로 풀이된다.
존 매캐인 상원 군사위원장 명의로 11일 제출된 이 법안을 보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는 항목에서 “의회는 북한의 평화적인 (핵무기)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 조항에서 사드 배치와 함께, “재래식 군사 역량 및 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동원한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간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은 과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이버 공격 등을 북한의 소행으로 거론하면서 “미국과 동맹의 안보, 국제 경제와 미국 군대의 안전,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란 조항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 사드 배치 및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보다 사드 배치에 대해 더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군수산업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의제 및 지역구의 ’일자리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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