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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국제앰네스티 “홍콩 국가안전법으로 활동 제약…홍콩지부 연말 폐쇄”

등록 2021-10-25 18:02수정 2021-10-25 19:05

지난해 6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이후
“보복 두려움 없이 활동 불가능해 져”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중국 당국의 보복 위협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홍콩지부를 연말까지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중국 당국의 보복 위협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홍콩지부를 연말까지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국가안전법에 따른 위협을 이유로 올 연말에 홍콩지부를 폐쇄하기로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5일 자료를 내어 “국제앰네스티가 올해 말 홍콩에 있는 두 개의 사무실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무실 가운데 ‘지역 섹션 사무소’는 이달 31일 바로 폐쇄하고, 앰네스티 국제 사무국의 일부인 ‘지역 오피스’는 올해 말에 문을 닫기로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지역 오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40여년 간 운영하던 홍콩지부를 폐쇄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6월 말 시행된 홍콩 국가안전법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권보호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앰네스티 국제 이사회 이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내리게 된 이번 결정은 홍콩의 국가안전법으로 인한 것이다. 이 법으로 홍콩 내 인권단체들이 자유롭게, 또 정부의 심각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은 오랫동안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이상적인 지역 거점이었지만, 지역 인권단체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최근의 표적(공격은) (홍콩) 당국이 도시 내에 있는 모든 불만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는 신호라 여겨진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제정된 홍콩 국가안전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독립 주장,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 이런 활동을 위해 서구의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실제, 이 법이 제정된 뒤 1년여 만에 홍콩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인 홍콩직공회연맹(HKCTU)이 3일 30여년 역사를 뒤로 한 채 해산을 결정했고, 천안문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례 ‘6·4 촛불집회’를 이어온 ‘애국민주운동 지원 홍콩시민연합회’(지련회)도 9월25일 스스로 단체를 없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3일 “올 들어서만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등 범민주 진영 단체 모두 49곳이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는 1993년 홍콩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2019년 100만인 데모 운동 때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공개하는 등 홍콩 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엠네스티 홍콩지부는 가장 어두운 시기 (홍콩에서 이뤄진) 인권 침해에 빛을 비춰왔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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