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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홍콩 법원, 망명 정치인에 ‘선거법 위반’ 체포영장

등록 2021-11-30 14:50수정 2021-11-30 16:13

12월19일 홍콩 입법의원 선거 앞두고
호주 망명 테드 후이 전 입법의원 “백지투표로 저항”
영국 망명 야우만춘 전 구의원 “가짜 투표, 거부해야”
보안당국 “선거 관련 행위, 홍콩 안팎 모두 선거법 적용”
헬레나 웡 전 홍콩 입법의원이 홍콩판 국가보안법 위반(체제전복)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29일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홍콩 보안당국은 지난 2월 말 웡 전 의원을 포함한 범민주파 정치인 47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헬레나 웡 전 홍콩 입법의원이 홍콩판 국가보안법 위반(체제전복)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29일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홍콩 보안당국은 지난 2월 말 웡 전 의원을 포함한 범민주파 정치인 47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12월19일 입법의원 선거를 앞두고 홍콩 법원이 외국 망명길에 오른 범민주파 정치인 2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홍콩 프리프레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법원은 전날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ICAC) 쪽이 청구한 테드 후이 전 입법의원과 야우만춘 전 구의원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 전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지 투표’(후이 전 의원)를 촉구하고, ‘선거 불참’(야우 전 의원)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정공서 쪽은 “홍콩 안팎에서 벌어진 선거 관련 행위는 모두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3년형 또는 20만홍콩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후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홍콩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으며,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법의원 선거에서 ‘백지 투표’ 등의 방식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무효표를 만들어 압제에 맞서자”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야우 전 의원은 ‘준법서약’ 강요에 맞서 지난 7월 의원직을 사퇴한 뒤 영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다가오는 입법의원 선거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선거 참여 자체를 거부하자고 촉구해왔다. 그는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만약 홍콩에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퍼나르지 마시라”는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염정공서 쪽은 11월 초 “소셜미디어에서 백지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퍼나른 혐의로 29살~65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내걸고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 3월 선거법을 고치면서, 기존 70명이던 입법의원은 90명으로 늘어났지만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은 35명에서 20명으로 되레 줄었다. 홍콩 경찰당국은 선거 당일 620여곳에 이르는 투표소에 사복경찰을 포함해 1만여명의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레이몬드 시우 경무처장은 “단호한 법 집행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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