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대표단의 박수를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민주화 시위가 들끓었던 홍콩을 겨냥해 중국이 홍콩 입법회(의회)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 제정이란 칼을 빼들었다. 홍콩 시민사회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대규모 시위를 벼르고 있다. 미국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홍콩 사태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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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 의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에 나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과 집행 체계를 만들어 이들 지역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수립’(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왕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일국양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방지, 중단,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문과 7개 조로 구성된 초안 4조는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공안기관이 홍콩에 설치되고, 공안요원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어 5조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정례 보고하고,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 절차를 담은 6조 3항에선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는 국가·국기에 관한 결정과 국가휘장에 관한 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본법 18조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정부 등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안법 제정·발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 보안법 제정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콩방송>(RTHK)은 타냐 찬 공민당 입법의원의 말을 따 “오늘은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일국양제는 없고, ‘일국일제’만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홍콩 정치 전문가 장쿤양은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민간인권전선 쪽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 단체 지미 샴 공동대표는 성명을 내어 “50만명이 모여 국가보안법(2002~2003년)을 막았고, 200만명이 모여 송환법(2019년)을 막아냈다”며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20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중국이 실제 입법에 나선다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따로 성명을 내어 “홍콩인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보안법 제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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