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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무소불위 보안법’ 휘두르는 홍콩…야권인사·사회활동가 8명 체포

등록 2020-12-08 20:33수정 2020-12-09 02:32

대학내 집회에도 보안법 적용키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지난 7월1일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홍콩 시민이 팔을 뒤로 묶인 채 길바닥에 엎드려 있다. 홍콩/AFP 연합뉴스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지난 7월1일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홍콩 시민이 팔을 뒤로 묶인 채 길바닥에 엎드려 있다. 홍콩/AFP 연합뉴스

홍콩에서 민주파 정치인과 시민사회 활동가 등 8명이 불법시위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지난달 대학 교정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에게도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8일 <홍콩 프리프레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이날 이른 아침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 전 주석과 에디 추 전 입법의원, 앤디 추이 구의원 등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의 피고 찬 부의장 등 8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홍콩보안법 발효 이튿날인 지난 7월1일 열린 집회를 선동·조직하고 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2003년 홍콩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해 시작된 연례 ‘7·1 시위’를 17년 만에 불허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천명의 시민들이 홍콩섬 중심가 완차이와 코즈웨이베이 일대로 몰려나와 ‘보안법 반대’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환까지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섰으며, ‘보안법 위반 1호 체포자’를 포함해 모두 370여명을 체포했다.

앞서 전날 홍콩 경찰은 지난달 19일 홍콩중문대 교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재학생과 졸업생 등 8명을 체포했다. <홍콩방송>(RTHK)은 경찰 쪽 발표 내용을 따 “체포된 이들 가운데 재학생 3명에게 홍콩보안법(분리독립 선동)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졸업식이 열린 이날, 중문대 재학생과 졸업생 수십명은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교내를 평화적으로 행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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