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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당국, ‘선전 12인방’ 홍콩 활동가들 기소

등록 2020-12-17 17:05수정 2020-12-17 17:14

지난 8월 망명 시도 중 체포
넉달여 구금 홍콩 활동가 12명
불법월경 혐의 등 기소
친중 매체 “지미 라이 중국 송환 합법”
대만 망명을 시도하다가 지난 8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 중인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의 가족들이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재판 일정 공개와 참관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대만 망명을 시도하다가 지난 8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 중인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의 가족들이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재판 일정 공개와 참관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중국 선전에서 넉달 가까이 구금돼 온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에 대한 현지 공안당국의 신병처리 방침이 발표됐다.

17일 <홍콩방송>(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선전 옌톈 검찰국은 전날 자료를 내어 구금 중인 홍콩 청년활동가 가운데 퀸문 등 2명을 ‘불법 월경 조직’ 혐의로, 8명에 대해선 불법 월경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불법 월경 조직 혐의는 최고 징역 7년형에, 불법 월경 혐의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나머지 2명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추후 검찰의 비공개 심문을 한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남성 11명과 여성 1명 등 16~33살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은 지난 8월23일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고속정을 타고 대만으로 향하다가, 중국 광둥성 인근 해상에서 해안경비대에 체포돼 선전으로 옮겨졌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며, 나머지 11명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옌톈 공안당국은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9월13일에야 이들이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구금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바 있다.

한편, 홍콩 친중파 진영에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주화 운동가이자 <핑궈(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에 대한 재판을 중국 본토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중국 관영매체인 홍콩 <대공보>는 16일 “홍콩보안법 제55조 규정을 발동해 라이를 중군 본토로 송환해 재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 제55조는 “외국 정부 등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사건이 복잡해 홍콩 자치구가 사법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홍콩 주재 중국 국가안전보호공서(안보공서)가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중국 당국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핑궈일보>는 민주파 소속 전 입법의원의 말을 따 “라이의 중국 송환에 대한 대중적 반응을 떠보기 위한 수순이자, 홍콩 시민을 상대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중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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