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슨 챈 홍콩 기자협회장이 19일 몽콕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콩/AFP 연합뉴스
론슨 챈 홍콩기자협회장이 19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홍콩프리프레스> 등 보도를 보면, 챈 회장은 전날 몽콕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 전(18일) 경찰로부터 기소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챈 회장은 지난 7일 취재를 하다가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장소 소란 혐의로 체포됐다. 챈 회장은 이날 “베이징에서도 경찰관에게 어디 소속이냐고 묻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콩 기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번 일로 알 수 있다.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챈 회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당시 경찰에게 왜 자신을 검문하는지 물었을 뿐이며, 신분증을 꺼내기 전에 수갑이 채워졌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면서 “네가 언제 죽나 보자”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2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챈 회장은 오는 22일 법원에 나올 예정이다.
챈 회장은 지난해 말 폐간한 홍콩 민주파 언론 <입장신문>의 전 부편집장으로, 홍콩에서 가장 큰 언론인 연합인 홍콩기자협회의 회장으로 지난해 7월부터 활동해 왔다. 그는 지난해 <입장신문>의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챈 회장은 오는 28일 영국으로 출국해 옥스퍼드대에서 6개월간 진행되는 로이터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체포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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