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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홍콩 천안문 추모 단체 간부 3명, ‘국보법 위반’ 실형 선고

등록 2023-03-12 16:06수정 2023-03-13 02:38

4개월 반 형 선고
지난 2019년 6월4일 저녁 홍콩섬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천안문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30주년 추모집회에 참석한 홍콩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홍콩에서 ‘6·4 촛불집회’가 열린 것은 이 때가 마지막이다. 홍콩/AP 연합뉴스
지난 2019년 6월4일 저녁 홍콩섬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천안문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30주년 추모집회에 참석한 홍콩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홍콩에서 ‘6·4 촛불집회’가 열린 것은 이 때가 마지막이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 촛불집회를 열어 온 단체 간부 3명이 징역 4개월 반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전날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은 애국민주운동 지원 홍콩시민연합회(홍콩지련회)의 초우항텅 전 부주석 등 간부 3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반 형을 선고했다. 지련회는 1990년부터 30년간 매년 6월4일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홍콩 당국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압박을 가하자 2021년 9월 자신 해산했다.

이번 선고는 2020년 6월30일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시행 세칙과 관련해 나온 첫 선고다.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이 단체가 해산하기 전 국가보안법 43조의 세칙5를 적용해 조사에 나섰다. 세칙5는 경찰이 홍콩과 관련해 ‘외국 대리인’ 혹은 대만 정치 단체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가안전처는 이를 근거로 지련회에 회원과 기부자 명단, 재정 보고서와 활동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련회는 응하지 않았다.

초우 전 부주석은 전날 법정에서 지련회는 외국 대리인이 아니며 1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 거짓에 근거해 행사될 경우 이에 반항하는 것만이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초우 전 전 부주석은 앞서 2020년과 2021년 당국이 불허한 톈안먼 시위 추모 집회에 다른 이들의 참가를 독려한 혐의로 징역 22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지련회의 리척얀 전 주석 등과 함께 홍콩보안법상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권력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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