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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홍콩 반중매체 사주 지미 라이, 보석으로 풀려나 가택연금

등록 2020-12-23 21:32수정 2020-12-23 22:23

지난 12일 홍콩에서 <핑궈(빈과)일보> 지미 라이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이송되고 있는 모습. 홍콩/ AP 연합뉴스
지난 12일 홍콩에서 <핑궈(빈과)일보> 지미 라이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이송되고 있는 모습. 홍콩/ AP 연합뉴스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이었던 지미 라이(73)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가택연금 됐다.

<핑궈 일보>는 23일 오후 홍콩 고등법원이 지미 라이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이날 밤 라이의 운전기사가 그를 자택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금 1천만 홍콩달러(약 14억2천만원)를 내도록 하고, 경찰서와 법원 출두 이외에 자택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중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당국자나 외국 기관과도 만날 수 없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것과 성명 발표 등 미디어에 발언하는 것도 금지됐다. 라이의 다음 공판은 내년 4월16일로 예정돼 있다.

라이는 임대계약 내용과 달리 넥스트디지털 본사 사무실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3일부터 라이치콕 구치소에 수감돼왔다. 11일에는 소셜미디어와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홍콩과 중국에 대한 외국 정부의 제재를 촉구하는 등 외세와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급법원에 2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베이징/ 정인환 특파원,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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