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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홍콩 경찰, 해외 체류 민주화 운동가 30명에 수배령

등록 2020-12-27 16:48수정 2020-12-28 02:33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야권 인사 포함
지난 6월4일 홍콩 입법회에서 범민주 진영 테드 후이 입법의원이 끌려나가는 모습. 홍콩/AFP 연합뉴스
지난 6월4일 홍콩 입법회에서 범민주 진영 테드 후이 입법의원이 끌려나가는 모습. 홍콩/AFP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망명길에 오른 홍콩 민주화 운동가와 야권 인사 30여명을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이달 초 덴마크를 거쳐 영국으로 망명한 테드 후이 전 입법의원과 지난달 말 망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식스투스 바지오 렁 전 입법의원을 포함한 30여명을 수백자 명단에 올리고 추적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 대만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경찰 내부 소식통의 말을 따 “수배 명단에 오른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결탁했거나, 결탁을 조장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외국을 근거지로 활동해 온 이들과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출국한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 사람은 외국에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이미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따라서 홍콩 경찰이 수배하더라도, 이들의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홍콩 경찰 쪽은 “보안법 발효 이후 이들의 발언과 행위를 눈겨여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으로 돌아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일종의 ‘위축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 경찰 보안법 전담 수사팀이 지난 6월30일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사람은 모두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홍콩 시민사회 원로이자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인 지미 라이(73)를 포함해 4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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