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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나는 역사다] 법관 대신 법복 / 김태권

등록 2020-04-09 17:25수정 2020-06-04 17:57

1975년 4월9일, ‘2차 인혁당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 사형 집행<br>(2007년 1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1975년 4월9일, ‘2차 인혁당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 사형 집행
(2007년 1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2차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8일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9일 새벽에 여덟 사람을 교수형시켰다. 유언을 조작했고 죽기 전 종교의식도 못 하게 했다. 성당 앞에서 영구차를 가로채기도 했다. 고문 사실을 숨기려던 것이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했다고.

2007년에 재심 결과가 나왔다. 그때 사형당한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민복기 등 대법관의 이름도 다시 입길에 올랐다(현재 인터넷 판례정보에 다 나와 있다). 그러자 법조계 일부와 보수언론이 반발했다. 박근혜는 “나를 향한 정치공세”라고 몰아세웠다. “판결이 두가지로 나왔다”는 2012년 박근혜의 말은 유명하다. 우파의 역사인식이 어떤지 보여준 일화다. 한편 박근혜와 그 당의 몰락은 이러한 인식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도 보여준다.

1심과 2심은 군법회의였다.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웠다.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는 대법원. 그러나 열세명의 대법관 중 이일규만이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소신 있는 의견을 냈다. 그의 얼굴을 빚을까 생각하던 중 나는 2017년에 있던 논쟁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해하기론 “이일규의 소신 뒤에 숨어 사법부가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려느냐”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유신에 부역했던 법관의 모습을, 당시의 법복을 고증해 빚어본다.

김태권 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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