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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해병 박 대령 영장 기각, 국조·특검으로 ‘권력 외압’ 밝혀야

등록 2023-09-03 18:01수정 2023-09-04 02:41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뒤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적다’며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무리수를 거듭해온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몰이 수사에 뒤늦게나마 군사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많은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박 대령은 기각 직후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상식적 바람대로 누구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사법 정의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부 검찰단은 애초 박 대령에게 군사반란 등에나 적용하는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씌워 과도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했다. 이번에도 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수사 결과가 번복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력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려고 박 대령 입을 막으려 한 모양새다.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더 이상 수사를 끌고 갈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단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한들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한시바삐 군검찰심의위원회가 새로 열려, 무모하고 무리한 ‘항명죄’ 몰이를 이쯤에서 멈추도록 해야 한다.

그간 벌어진 모습에 비춰 보면, 지금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쪽은 전방위적 수사 축소 외압에 당당히 맞선 박 대령이 아니라 ‘사단장을 빼라’고 온갖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 고위 권력자들이다. 현재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박 대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말을 지어낼 이유나 실익이 있겠나. 김 사령관의 통화 내용부터 조사하면 실체가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이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특정인을 구하려고 채 상병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중립적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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