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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임성근 ‘물바닥 긁다 빠져’ 보고 받고도 “수중수색 몰랐다”

등록 2023-12-22 07:00수정 2023-12-22 17:11

과실치사 혐의 뒷받침할 정황 나와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7월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은풍면 율곡리 인근에서 한천을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7월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은풍면 율곡리 인근에서 한천을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수색 중이란 걸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인 가운데 사고 발생 직후 현장 간부와 나눈 대화에 ‘수중수색’이 전제된 표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육지수색으로 인식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는지, 혹은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었는지 등은 향후 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의 중요 쟁점이다.

21일 한겨레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2차 진술서를 보면, 그는 지난 7월19일 오전 사고 발생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뤄진 보고를 설명하면서 “(채 상병 소속) 포병7대대장이 보고한 대로 수변(지상/육상)수색 작전 중에 물가의 지반이 내려앉아서 하천 본류에 흐르는 급류에 휩쓸렸다고 인식했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변지역은 지상/육상인데 (포병7대대장이) 지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서는 그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에 지난 7일 제출한 것이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7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따라서 당연히 수중수색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포병7대대장 ㄱ중령 쪽은 전날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공개하며 “(사고 직후인 7월19일 오전 9시13분 임 전 사단장에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지반이 무너지면서 빠져들어갔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높은 깊이’, ‘물 바닥을 긁는다’ 등은 수중수색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당시 임 사단장은 이 보고를 듣고도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임 전 사단장은 ‘수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았고, 따라서 수중수색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인 19일 오전 9시24분 ㄱ중령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변에서 작업 중 삽질간 빨려들어가면서 3명 정도 빠짐”이라고 보고했다. 수변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 강, 못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다. 임 전 사단장은 2차 진술서에서 “수차례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를 했고, 이를 신속기동부대장도 (장병들에게) 수차례 지시했다고 보고받았기에 (장병들이) 이에 반하고 물속(본류) 수색을 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ㄱ중령 쪽은 임 사단장이 이미 수중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에 ‘수변’과 ‘수중’이 엄격하게 구분돼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간부들은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고 임 사단장이 지시했고,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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