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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털 퇴출에 이재명 “언론 자유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

등록 2021-11-15 21:23수정 2021-11-16 18:22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평위 연합뉴스 계약해지 결정
윤석열 후보 대변인도 “언론 자유 침해 여지” 비판
연합,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국가기간통신사 신문법 위반, 무거운 책임 불가피” 지적도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들머리의 전광판으로 뉴스 자막이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들머리의 전광판으로 뉴스 자막이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의 연합뉴스 계약해지 결정이 “과도하다”며 재고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도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신문법을 어겨가며 기사형 광고를 내보내온 것이어서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평위의 계약해지가 “이중제재인 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네이버·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제평위는 지난 12일 재평가(제휴 유지·강등·퇴출 여부 평가)에서 연합뉴스의 제휴 지위를 강등했다고 발표했다. 재평가는 벌점이 누적된 언론사를 대상으로 포털과 제휴를 시작할 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앞서 연합뉴스는 홍보 보도자료를 기사인 것처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월8일부터 32일간 포털 노출이 중단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는 네이버와 다음 화면에 바로 뜨지 않고 검색을 해야 볼 수 있다. 재평가를 받으려면 1년 뒤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후보는 제평위의 조처에 대해 “연합뉴스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이미 지난 9월 초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안다. 이로 인해 대국민 사과와 수익 사회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제평위가 어떤 기준으로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과오에 비해 과도한 징계 조치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고될 수 있도록 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제평위의 결정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연합뉴스의 다른 보도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포털과 연합뉴스의 계약에 위반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기에 ‘언론 자유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제평위의 재평가나 제재 기준 또한 35쪽짜리 문서 전체가 포털에서 누구나 검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중제재’라는 주장도 제평위 규정상 제재를 받았다고 재평가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신문법 6조3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사형 광고를 편집국이 아닌 사업국 전담부서에서 내보내온 것은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연합뉴스는 제평위로부터 벌점 130.2점을 부과받았다. 벌점 6점만 되어도 포털뉴스제휴 여부 재평가 대상이다. 자신들의 지위를 거론하면서 제평위 결정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사형 광고’로 독자를 기만하고 언론 환경을 어지럽히는 데 일조한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단체 한 관계자는 “규정상 연합뉴스 정도 혐의라면 즉시 퇴출이 오히려 맞다. 뉴스스탠드 강등에 그친 것은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 등을 위원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 이후 파장이 포털에 종속된 언론계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날 “제평위가 이번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 포털 사업자도 언론 환경을 망치는 데 일조했다”며 “언론사의 오랜 관행을 왜 지금까지 방치해왔는지 앞으로 연합뉴스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 포털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하는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이번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계약 해지는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졌다”며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자가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포털 회사들의 통보대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86.6%가 네이버·다음의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한다”며 “계약이 해지되면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말했다.

임재우 김영희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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