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합동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언급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에 관해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권 신임투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꺼낸 카드라는 말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게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민주당은 이거를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를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 안을 놓고서 국민이 반으로 쫙 쪼개져서 극한 대결 갈등 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무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투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왔다. 윤 당선자 쪽은 6·1 지방선거 때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 조항은 2016년 부로 효력을 잃었다.
하태경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쨌든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국민투표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더라”라며 “민주당이 우리는 (국민투표 결과를) 참고만 하겠다고 넘어가면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여론적 압박은 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 쪽에서 꺼낸 ‘국민투표’ 주장이 사실상 여론전을 위한 도구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조해진 의원도 “만약에 (국민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를 처음 언급했던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국민투표 부분은 윤 당선자에게 아직 보고를 안 드렸다.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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