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인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개의 선언이 이뤄진 지 3분 만에 통과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한 시정조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이 먼저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소법까지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만 남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두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검찰청법과 형소법 등 2개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의결을 거쳐 공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정기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으나, 국회의 형소법 처리 시간에 맞춰 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뤘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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