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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문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라”

등록 2022-05-03 13:57수정 2022-05-03 14:02

청와대 앞 긴급총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긴급 의총을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 의총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을 왜 임기 말에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 법의 통과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애초에 무리한 입법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짓밟아가면서 입법을 강행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 사태에 있어 최소 공모자”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오롯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30여명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입법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졸속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총 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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