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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발 이재명 뉴스’와 전쟁…민주, 강경 대응에도 ‘백약무효’

등록 2023-02-01 05:00수정 2023-02-01 16: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현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현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서초동발 이재명 수사 뉴스’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쏟아지는 이 대표 관련 수사 기사에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가 쏟아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지만, 마땅한 제도적 방어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발 이재명 대표 수사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을 내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채널에이(A)>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검찰발’ 보도”라며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 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채널에이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 ‘검찰이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도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책위는 전날에도 <조선일보>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자 “또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신문했나”라며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엄희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이어, 12월에는 ‘성명 불상의 검사’를 공무상 기밀누설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발 수사 보도에 강경 대응에 나선 건, 공소장 내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낱낱이 공개되며 이 대표에게 씌어진 혐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봐서다. 문제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실제로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미국·스위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법적으로 형사 처벌하지 않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 쪽이 28일 검찰 출석 당일 33쪽에 이르는 진술서를 직접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은 이런 ‘검찰발 보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성남에프시(FC) 의혹 조사 때도 다음날 검찰 일방의 시각이 담긴 조사내용이 미주알고주알 흘러나오지 않았나”며 “차라리 진술서를 상세하게 공개해서 여론전에는 여론전으로 상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2일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며 ‘검사 신상 공개’ 관련 법 개정 의사를 밝힌 것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맞대응할 수 있는 게 여론전 뿐이라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비쳐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 안에선 ‘검사 탄핵’ 등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검찰발로 추정되는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언론인들에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사견이지만 ‘검사 탄핵’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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