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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남국 ‘강제동원 변제안 제동법’ 발의…피해자 동의요건 강화

등록 2023-04-05 21:10수정 2023-04-05 21:21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이 ‘반성없는 한일정상회담 규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 거부 대학생 공동행진'에 참석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이 ‘반성없는 한일정상회담 규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 거부 대학생 공동행진'에 참석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한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5일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에게서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동의 요건을 강화했다. 법안에는 피해자가 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정부가 공탁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안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가해기업을 대신해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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