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위기상황 때 국회의원의 대피장소가 대전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대피장소는 보안사항”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1일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5월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사태를 언급하는 과정에 “(국회의원은 긴급상황 때) 대전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 대피장소는) 알려진 비밀 같다. 대전에 관련된 시설이 일단은 있는 거고, 또 일단 수도권에서 대피를 해야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대피장소는 기밀이라는 게 국회 쪽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두 의원이)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피장소가 보안사항인 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 대피소가 대전에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위치가 위험하면 이동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