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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국힘 퇴장

등록 2023-06-30 17:45수정 2023-06-30 22:12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1표)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9일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에 대해 “참사를 정쟁화하는 법”이라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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