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요구를 김진표 의장이 수용한 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4일, 8월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 없는 ‘비회기’에 청구하라고 주장 중인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를 25일에 끝내자며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안’을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고, 민주당은 “효율적 의사일정”을 이유로 이를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말을 비회기로 정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장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항의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 민주당이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없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지 않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지만,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하는 건 (회기를 합의로 정하는)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한 명(이재명 대표)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26~31일 비회기 기간을 만들긴 했지만, 그 기간에 맞춰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이 30일인 탓이다. 이 대표 쪽은 출석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검찰과 조율하겠다는 태도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31일까지 영장을 청구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8월 국회 일정을 단축한 것은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우리는 할 만큼 했으나, 검찰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한 기간을 노려 정치 행위를 한다’고 비판할 명분을 쌓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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