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한 비이재명계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을 겨냥해 “(유신 시대) 긴급조치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성호 의원이 ‘당대표 사퇴나 분당을 주장하거나, 당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으로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4선인 정 의원은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지난 12일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금 대표 리스크 때문에 우리 당 경쟁력이 저평가되고 있고 사당화가 심화돼서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당대표를) 그만하라는 것은 애당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사퇴 요구 발언을 하면 안 되냐”며 “정 의원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하고 비상공법에 의해 15년 이하 징역을 보낼 수 있는 긴급조치가 떠오르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리스크는 거진 다 해소됐으나 남은 건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대북송금’ 플러스 ‘경기도 법카’(법인카드)”라며 “(이 둘을) 엮어서 영장을 비회기 중에 할까 말까 (검찰은 고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재판 선고와 관련해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대표 체제의 변수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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