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참석하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기소한지 나흘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아무개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위증죄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주장하는대로 재판에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재판에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앞서 법원과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담긴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케이비에스(KBS) 최아무개 피디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김씨는 잘 모른다고 여러차레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 대표와 통화하고 이듬해인 2019년 2월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대표 쪽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케이비에스(KBS) 최아무개 피디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이 이미 무죄 확정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다”며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관련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을 고려됐다. 검찰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 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 검사 산하에 이재명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