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의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 접수가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 마련된 접수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통합민주 “비리 전력자 배제” 공천심사 규정
금고형 이상땐 정대철·안희정·김민석도 탈락
당사자들 “사면복권까지 문제 삼는 건 가혹” 통합민주당이 ‘부정·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홍업 의원 등이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천심사규정을 만들고 있는 신계륜 사무총장은 2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에서 중앙위원회 결정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중앙위가 의결한 당 쇄신안의 인적쇄신 조항 여섯 가지를 공천심사규정에 그대로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부정·비리 전력자 제외 등의 조항이 공천심사규정에 포함됐다”며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심위 회의를 열어 세부 규정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옛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당 쇄신안에는 “비리·부정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들은 후보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공천기준을) 한나라당보다 더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금품을 받았으면 개인비리와 정치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면·복권 여부와 상관없으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공천 접수 자체를 배제하되 벌금형은 구제하기로’ 공천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 배제·벌금형 구제’로 요약되는 한나라당 기준을 통합민주당 공천신청자들에게 적용하면 박지원 전 실장과 김홍업 의원은 물론, 정대철·김민석·이상수 전 의원,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 등이 공천탈락 대상에 들게 된다. 규정을 만든 신계륜 의원도 걸린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일부 당사자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박지원 전 실장은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은 이미 법적으로 무죄가 됐고, 복권이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선 가능성에 기초를 하면 제가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벌써부터 당사자들은 △개인비리와 정치자금은 구분해야 한다 △호남과 달리 ‘인물난’이 심각한 수도권에까지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당선될 사람이 없다 △사면복권된 범죄까지 문제삼는 것은 가혹하다는 등의 반대 논거를 들이대며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한나라당의 공천기준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공천심사의 관건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당) 내부의 불만과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금고형 이상땐 정대철·안희정·김민석도 탈락
당사자들 “사면복권까지 문제 삼는 건 가혹” 통합민주당이 ‘부정·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홍업 의원 등이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천심사규정을 만들고 있는 신계륜 사무총장은 2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에서 중앙위원회 결정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중앙위가 의결한 당 쇄신안의 인적쇄신 조항 여섯 가지를 공천심사규정에 그대로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부정·비리 전력자 제외 등의 조항이 공천심사규정에 포함됐다”며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심위 회의를 열어 세부 규정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옛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당 쇄신안에는 “비리·부정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들은 후보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공천기준을) 한나라당보다 더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금품을 받았으면 개인비리와 정치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면·복권 여부와 상관없으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공천 접수 자체를 배제하되 벌금형은 구제하기로’ 공천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 배제·벌금형 구제’로 요약되는 한나라당 기준을 통합민주당 공천신청자들에게 적용하면 박지원 전 실장과 김홍업 의원은 물론, 정대철·김민석·이상수 전 의원,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 등이 공천탈락 대상에 들게 된다. 규정을 만든 신계륜 의원도 걸린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일부 당사자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박지원 전 실장은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은 이미 법적으로 무죄가 됐고, 복권이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선 가능성에 기초를 하면 제가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벌써부터 당사자들은 △개인비리와 정치자금은 구분해야 한다 △호남과 달리 ‘인물난’이 심각한 수도권에까지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당선될 사람이 없다 △사면복권된 범죄까지 문제삼는 것은 가혹하다는 등의 반대 논거를 들이대며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한나라당의 공천기준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공천심사의 관건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당) 내부의 불만과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