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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놓고 정치권 찬반논란 가열

등록 2016-07-14 20:35수정 2016-07-14 22:27

입법조사처 “국회 동의 요구 가능” 해석
야권 “조약이 될 조건 충분히 갖춰”
정부 “조약 아닌 약정 이행” 주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국내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가 동의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내실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첫번째 쟁점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가 ‘조약’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헌법 60조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경우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사드 배치 합의가 조약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민의당이 주최한 사드 관련 토론회에 나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했다”며 사드 배치 합의는 이 조약의 이행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의한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대한 회답에서 국회 동의 필요성을 열어뒀다. 입법조사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모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시행 범위를 유월(한도를 넘음)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반드시 모조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행 약정 형태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일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의 적용 여부를 두고도 찬반 양쪽의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에겐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주장인 반면, 야권은 “우리가 내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배치 비용을 가져다 쓰는 게 가능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관련 군사건설에 필요할 경우 방위비분담금이 쓰일 수 있느냐’는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의 질의에 “주한미군이 그런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9441억원 중 군사건설비(4220억원) 일부가 사드 포대 건설 용도로 집행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아무런 돈이 들어가지 않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찬반이 맞서지만, 이번 사드 배치와 유사한 선례들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준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002년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경기 평택으로 통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때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고, 2004년 이를 개정할 때는 우리 비용 부담이 714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이유로 다시 국회 동의를 거친 선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토지 공여를 비롯해 국가간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는 것을 조약으로 규정하는 ‘조약법에 관한 빈(비엔나) 협약’ 등에 비춰보면, 연합토지관리계획처럼 이번 사드 배치 합의도 조약이 될 조건을 충족하고 비용 투입도 예상되는 만큼 당연히 비준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협정(YRP)을 맺을 때의 선례도 있다.

박 부의장은 “이번 합의는 조약에 해당되며, 조약문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조약문을 공개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드 배치 합의로 중국이 우리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등 안전보장에 관한 새로운 조약으로 볼 수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여지도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를 주장해온 국민의당과 거리를 뒀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동의론’이 번져가고 있다. 당내 사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 안팎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대상 안건인지를 다룬 입법조사처 문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하어영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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