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독일 의회의 모습.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EPA
현재 독일 연방하원에서는 교섭단체들이 모여 초과의석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세 자릿수 초과의석이 나온 2017년 총선이 계기였다.
그해 총선 결과 전체 의석수는 정원보다 111석이나 많은 709석으로 확정됐다. 특정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을 지역구에서 확보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초과의석은 지역구 경쟁력이 높은 거대 정당들에서 주로 나오는데, 현재 독일에서 초과의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당은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중도좌파 사민당(SPD)뿐이다.
독일은 1949년 연방선거법부터 초과의석을 줄곧 인정해왔는데 2017년 선거에서 가장 많은 초과의석이 발생했다. 그 배경엔 2013년 선거법 개정으로 신설된 ‘보정의석’ 조항이 있다. 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을 배분받아 ‘의석점유율’이 ‘정당득표율’보다 높아짐으로써 선거의 비례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2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이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엔 부족하고 초과의석에 대한 전반적 보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초과의석을 받지 못한 정당에 보정의석을 배정해 초과의석으로 인한 비례성 훼손을 보정하도록 2013년 선거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비례성은 향상된 반면, 의석수는 더욱 늘어나 ‘독일 역사상 가장 큰 의회’,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의회’라는 비아냥을 받게 된 것이다.
초과의석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현재 50:50에서 40:60으로 조정해 초과의석을 최소화하는 방안, 현행 1인2표제를 1인3표제로 바꿔 지역구에서 남성·여성 후보에게 각각 한표씩 투표하게 하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학자이자 선거제도 전문가인 한스 마이어 전 훔볼트대 총장은 “현재 299석인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등의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의 이러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선거의 ‘비례성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나친 초과의석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핀셋 해법’으로 평가된다.
베를린/김규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