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을 중지시킨 결정을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밤 논평을 내어 “윤 총장 징계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 또한 제기되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 총장 징계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정당성 시비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