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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격 없는 4가지 이유

등록 2016-07-21 22:26수정 2016-07-22 10:31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경향신문 정지윤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경향신문 정지윤기자
민정수석실 출신들 “진경준 검증 실패만으로도 경질 사유”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 내는 순간
의심가는 재산 죄다 볼 수 있어
검사장 승진 인사 “재산 관련
민정수석실 소명 요구 수없이 받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앞서 대상자의 재산, 병역, 비리 여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과거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의 사전 검증 작업에 구멍이 뚫리며 여러 차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진 탓에 민정수석실 검증 시스템과 권한은 계속 강화돼왔다.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은 심도있는 단계들을 거친다. 여러 경로에서 후보들을 추천받은 뒤,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3~5배수로 압축한 다음, 민정수석실에 넘겨 자기검증자료·신상자료 등에 대한 양적 검증과 평판조사·주변탐문 등을 통한 질적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우 수석이 지난해 2월 진행한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만은 예외였다. 민정수석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 검사장이 보유한 시가 100억원대의 넥슨 주식 80만주에 대해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는 해명만 듣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주식은 일반인이 쉽게 살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인데다,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넥슨 주식 보유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인사검증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21일 “비상장주식은 검사나 정부 부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뇌물로 건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인사검증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며 “당연히 더 꼼꼼하게 소명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우 수석은 지난 20일 “(민정수석실은) 차명 재산, 차명 계좌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승진을 위한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듯 모든 걸 파헤칠 수는 없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진 검사장은 ‘차명’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넥슨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 인사검증을 받았던 한 인사는 “재산 보유 경위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민정수석실로부터 많이 받았었다. 입증 서류도 추가로 내야 했다”고 말했다. 장모한테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실제 장모가 그럴 여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임무이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우 수석 주장에 대한 재반박은 또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검증 대상자는 검증에 앞서 금융거래 제공동의서를 민정수석실에 내야 한다. ‘내 명의 계좌는 수사하듯 다 뒤져보라’는 동의서인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의심 가는 재산이 있으면 가족들의 재산 내역까지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 탈락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실무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실무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고 말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조 의원은 진 검사장 승진 직전인 2014년까지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조 의원 말대로라면 실무팀에서는 진 검사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우 수석의 뜻에 따라 승진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된다. 전직 청와대 근무자는 “검증의 책임자(민정수석)가 특정인을 봐주겠다고 마음먹고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면 그 아래에선 누구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정수석이 물러난 전례도 있다. 2009년 7월 정동기 민정수석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연루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우 수석이 자신의 핵심 업무인 고위직 인사검증에 실패하고서도 직을 유지한들 민정수석으로서 ‘영’이 서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청와대 민정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만으로도 민정수석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김남일 하어영 기자 namfic@hani.co.kr


우병우 아들 의경 꽃보직 논란. 한겨레 자료사진
우병우 아들 의경 꽃보직 논란. 한겨레 자료사진
아들 ‘병역 특혜’ 방치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할 수 있나

우병우 수석 아들 의경 ‘꽃보직’ 의혹
“청와대 경호 관할 서울청 경비부장
민정수석이 모른다는 건 말 안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의경인 아들의 이례적 전출과 관련해 “아들의 상사를 모른다”며 보직 특혜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 수석이 전날 “아들의 상사(이상철 서울청 차장)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민정수석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경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청와대가 있는 수도 서울의 경비와 대통령 경호를 관할하는 서울청 경비부장을 모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표 의원은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이 정작 자신의 아들의 군복무 상황에 대해선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고위 관료는 승진 임용 때 청와대의 인사검증도 받기 때문에 사정기관을 통솔하는 민정수석이 이상철 차장(치안감)을 모른다고 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우 수석의 아들을 운전요원으로 뽑았을 당시 경무관이었다가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전국 경찰 중 경무관 수는 68명, 치안감은 26명에 불과하다. 외압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차장을 알고는 있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몰라도 ‘아예 몰랐다’고 부정한 게 더 의혹을 키운다는 취지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도 “설령 아들의 보직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아들이 병역 특혜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자리로 부적절하게 보직 이동이 된 것을 알았다면,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윤리 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공개해명 자리에서 우 수석은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경찰의 ‘끼워맞추기식 해명’도 비난 여론을 키우고 있다. 우 수석의 아들이 부대 배치 4개월 미만인 경우 전출이 금지된 내부 규정을 어기고 두달여 만에 ‘꽃보직’인 서울청으로 전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업무지원 형식으로 파견돼 있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4개월을 채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해 “통상 한달 정도 업무 지원을 받는 게 관행이라지만, 운전 잘하고 성실한 의경이 한두명이 아닐 텐데 굳이 부대에 배치된 지 두달밖에 안 된 우 수석 아들을 데려다 써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남들 모두 ‘꽃보직’이라고 하는 서울청 운전요원을 알음알음 추천받는 등 투명하지 않게 선발한 것도 의심할 여지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주선 변호사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인사·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 지원 기간까지 포함해, (전보 제한 기한인) 4개월을 채웠다는 경찰 해명은 규정 취지를 무력화한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허승 박수진 송경화 기자 raison@hani.co.kr


[단독] 각종 의혹 우병우, 외교부 상대로도 ‘인사 전횡’

2015년 중국 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재중 공관 인건비 차질 우려
청와대에 협조공문 보냈다고
민정수석실 나서 인사 외압

처가 부동산 편법 매매, 아들 특혜 전출 등 각종 의혹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외교안보 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우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확립’을 빌미로, 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국 관계자들의 ‘좌천 인사’를 압박해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12월22일 법무부가 발표한 중국 등 5개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조처였다. 지난해 여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줄자 그해 7월부터 연말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줬는데 이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2016 한국관광의 해’를 앞둔 관광 활성화 조처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이 조처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영사국)이 ‘유탄’을 맞았다. 정부가 면제해주기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1인 15달러)가 100명 가까운 재중국 공관 비자 발급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로 활용돼온 사정 때문이다. 인건비가 끊기면 비자 발급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발등에 불이 붙은 외교부 영사국이 부산스레 움직였다.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전용해 재외공관 비자 발급 계약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쪽으로 소동은 일단 봉합됐다. 급한 불을 끈 외교부 영사국 담당 과장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앞으로는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하자’는 취지였다. 당시만 해도 이 공문이 ‘인사 참사’로 비화할 줄은 외교부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공문의 참조 수신처에 청와대가 포함돼 있었던 게 문제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공문을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된 중국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처에 ‘이의’를 제기한 건 ‘항명’이라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위반’이라며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재외동포영사국 국장·심의관·담당과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는 ‘인사 참사’였다.

문제의 공문을 발송한 과장은 이미 외교부 유럽국 과장(1월8일 발령, 2월5일 업무 시작)으로 인사가 나 관련 업무를 보던 상황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항명 공무원을 그런 좋은 자리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외교부를 압박했다. 질겁을 한 외교부 장관은 해당 과장을 2월25일자로 ‘외교부 근무’ 발령을 냈다. 유럽국 과장 인사를 취소하고 사실상 대기발령 조처한 것이다. 이 과장은 이후 정부의 한 위원회로 파견 인사가 났다. 외교부에서 쫓겨난 셈이다. 해당 과장의 직속 상관인 재외동포영사국장은 3월10일 외교부 국장급 인사 때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좌천’됐다. 애초 계획됐던 대사 발령은 없던 일이 됐다.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은 ‘인사 시기가 아니어서 좌천 인사를 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정무적 고려 탓에 별도의 인사 조처는 없었다. 재외동포영사대사는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애초 바라던 주요국 대사가 아닌 미주 지역 총영사로 발령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런 ‘좌천 인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애초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횡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비겁이 빚어낸 대참사”라며 “특히 이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은 공무원을 이미 이뤄진 인사 내용까지 뒤집으며 불이익을 준 민정수석실의 행태는 폭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 일 이후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내지 못한 윤병세 장관에 대한 외교부 직원들의 실망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매 논란. 한겨레 자료사진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매 논란. 한겨레 자료사진
“계약서 검토” 증언 잇따르는데 매매관여 발뺌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매 논란
“주로” 장모 위로했다는 해명
거짓말 논란 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 갔지만 ‘주로’ 장모를 위로했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명이 외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우 수석이 ‘계약서 검토’라는 핵심 이슈를 피해 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1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서 현직 검사였던 우 수석이 계약서를 살피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우 수석이 계약서 검토를 끝낼 때까지 계약서의 최종 날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어느 신문에 계약서 작성 당일날 제가 갔다고 하는데, 갔습니다. (중략) 가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 위로해 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계약 현장에 가긴 했지만, ‘주로’ 한 일이 장모 위로였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즉 ‘계약 현장에 갔다’는 것만 인정하고, 계약서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았다. 확인 가능한 것은 선제적으로 인정하면서 확인이 어려운 것은 회피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한겨레> 등 언론들은 ‘처가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우 수석의 기존 해명을 뒤엎는 증언들을 보도했다. 계약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관계자들이 “내 사위가 검사인데 부르겠다고 장모가 말했다”, “우 수석이 와서 계약 내용을 살폈다”고 증언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로’ 장모를 위로했다고 말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른 일도 했다는 것인데, 우 수석은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피해 가기 위한 꼼수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인 우 수석이 핵심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발언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된 뒤 기자들을 일절 만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 논란이 터진 뒤에도 문서형태의 보도자료로만 대응하던 우 수석이 이날 기자들을 직접 만난 것도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애초 해명과 다른 사실이 보도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잘 방어한 것 같은데, 추가 질문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132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법률전문가인 우 수석이 계약서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매매 부동산은 4개 필지로 면적이 3371.8㎡(1020평)에 이르고, 계약서만 2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넥슨은 해당 부동산을 일본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130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 등에 있어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매수자 쪽인 넥슨은 김앤장 변호사를 2명이나 데리고 나왔지만, 매도인 쪽인 우 수석 처가는 장모와 딸이 나왔고, 우 수석을 제외한 다른 법률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이 일찍부터 계약서 검토에 관여하고 계약 당일엔 최종 확인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 거래라면 계약 며칠 전부터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 수석처럼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이들은 대형 부동산 거래의 매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우 수석이 계약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대검 고위 간부인 사위가 와서 장모만 위로하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저축은행 수사를 총괄하고 있었고, 계약 당일은 삼화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날이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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