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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성주 사드기지 미군에 공여 절차 완료…73만㎡ 땅 양도

등록 2022-09-19 17:34수정 2022-09-19 17:44

미군이 사드 기지 땅 사용권 행사
2017년 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이동시켜 점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7년 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이동시켜 점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터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의 일환으로 한-미 간의 소파 합동위가 지난 8일에 개최돼 부지 공여에 대한 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꾸려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경북 성주 터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이 기지, 시설, 군사 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땅을 미군에게 양도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미군 공여지라고 부른다.

2017년 1차 공여가 이뤄진 데 이어 이번에 5년 만에 40만㎡ 면적의 2차 공여가 이뤄진 것이다. 1차 공여 면적(33만㎡)을 합쳐 사드 기지 전체 공여 면적은 73만㎡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휴일 심야 지상으로 병력·기름 차량 수송을 강행한 데 이어 부지 공여까지 완료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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