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로 피해를 본 공단 입주기업들이 25일부터 경협보험금 가지급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7곳은 각종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제외하면 피해 대책이 없다. 하청업체 5000여곳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전무한 형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낮 기자들과 만나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원하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2015년 결산 기준으로) 경협보험금을 받을 때 정산하게 된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보험금 지급액은 2900억여원으로 추정됐으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2015년 결산 기준으로 경협보험금을 정산하게 된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이전된다.
김진철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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