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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원점서 진행 ‘사드 환경평가’ 주민설명·공청회 절차 강화

등록 2017-06-06 21:27수정 2017-06-06 21:57

-‘법대로 환경평가’ 어떻게 될까-
전략 환경평가는 사업 착수 전 해야
토지 취득 끝나 재시행 어려울수도
터 70만㎡ 드러나 소규모 평가 안돼
정상적 환경평가 가능성 높아
1년여 걸려 한-미 협의 필요할 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피우진 보훈처장과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피우진 보훈처장과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향후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갈마산 골프장 부지가 33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를 회피하려 70만㎡ 공여부지를 쪼개는 꼼수를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 문 대통령이 ‘법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때문이다.

다만 본격적인 추진은 새 국방장관이 임명된 이후 구체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한민구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에 소극적이던 국방부를 이끌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시행 대상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절차로, 통상 1년 정도 걸린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국방시설사업법’(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 33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수용이나 협의 매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 사드 부지는 국방시설사업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서 환경부가 2014년 9월 시민단체 질의에 “토지 취득 방식과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적이 있는 만큼, 이를 원용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토지 취득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뒤늦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실제 공사 착수 직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국방부가 해온 ‘소규모’가 아닌 정상적인 방식으로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국방시설사업법상 면적 33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실제 사드 부지 공여 면적이 70만㎡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그동안 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 진다. 특히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해야 하는 등 의견 수렴절차가 강화되며, 계절 변화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도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기간도 평균 1년 정도로 길어지게 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애초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가 합의했던 ‘사드 연내 배치’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간 일정 조정에 따른 협의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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