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주=연합뉴스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용된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조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4일 환경부에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 부지 32만㎡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 요청을 했다. 두어 달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 4월 성주 골프장에 기습 배치된 사드 발사대 패드 등의 보완 공사와 미군 장병들의 숙소 등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허용하겠다는 보완 공사의 내용은 사드 발사대의 패드를 야전용 철판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하고, 기지 내 연결도로 건설과 전기 공사 등이 포함돼 사실상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와 같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5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드 배치 부지 70만㎡를 쪼개서 우선 1단계로 32만8779㎡만 주한미군에 공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는 편법을 부렸다”며 국방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사드 배치의 보완공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 70만㎡에 대해선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주 골프장에는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발전기, 냉각기, 화력통제소 등이 배치돼 있다. 추가로 배치될 계획이던 사드 발사대 4기는 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까진 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통상 10~15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발사대의 추가 반입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민 이종희(60·초전면)씨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모호하게 말을 해도 좀 믿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 방 먹은 기분”이라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하기 전에 불법 배치된 사드를 먼저 철거하고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됐으며 바뀐 것이 없다.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즉각 사드 체계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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