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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지키려 특별감찰관마저 흔드는 음모”

등록 2016-08-17 10:07수정 2016-08-17 10:41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감찰 내용 기자에 알렸다는 MBC 보도에
“우 수석 감싸기 위한 공포정치 시대 시작된 것 아닌가”
“대화내용 유출은 통비법 위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문화방송>(MBC)이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정황’이라며 두 사람간 에스엔에스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특별감찰관마저 흔드는 음모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떤 경로로 카톡 등 에스엔에스 내용이 흘려 나왔나, 어떻게 그런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밝혀졌나, 모든 게 석연치 않다”며 “타인의 대화 내용 유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를 감싸기 위한 공포정치 시대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싸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흘려대고 있지 않은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야당 정치인이나 국민이 우 수석처럼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도 뒷짐지겠는가.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검사 사위가 관리한다’는 광고 한줄에 급매물 땅을 넥슨이 153억원 더 주고 샀다면 그 자체만으로 검찰은 우병우를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밤 문화방송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는 에스엔에스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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