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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 질의에 답한 대선 후보 성평등 공약 총정리Ⅰ

등록 2022-02-08 06:59수정 2022-03-08 21:24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④지금 당장, 성평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한겨레>는 여성과 성소수자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거쳐 정책 공약 질의 10개를 추렸다. 지난달 19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는데, 윤 후보는 끝내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 페이지에는 질의와 답변 전문 첫 번째 페이지다.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불거져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다. 특히 랜덤 채팅앱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있으나 성인 이용자 인증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메타버스, 랜덤채팅앱, 인터넷방송 등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알려달라.

이재명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디지털을 악용한 범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첫째, ‘스토킹범죄처벌법’ 상의 범죄 유형을 확장해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 기술 발달에 따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포함한 SNS 기반의 성 착취, GPS를 이용한 불법 위치추적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온라인 스토킹’ 역시 스토킹 범죄 유형에 속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를 설치해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수사와 성 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 또한 성 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겠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문화를 인권 존중 문화로 만들겠다.”

심상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총력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으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기술기반 성폭력은 무한 확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 차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겠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조처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중단, 영구 차단하겠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 추징하겠다. 피해자의 신고, 상담, 사후 관리까지,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등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성적목적의 제안, 접근부터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팅앱 등 디지털 기술 제공자를 강력처벌하는 등 아동 성착취, 성적 대상화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또한 인공지능의 성차별, 메타버스 등으로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폭력 노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에이아이) 챗봇 이루다 논란, 인공지능에서의 젠더 편향적 요소의 발견 외에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에이아이 윤리기준 등의 발표로는 성차별, 성폭력에 대응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실태 파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개발 보급, 에이아이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실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증가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 
–온라인 그루밍의 범위 확대 및 그루밍의 현장 점검 강화
–성매매 시장의 디지털 기술 제공자 강력 처벌

△이루다봇 방지, 성평등 AI 기술 개발 시스템 마련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실태 파악, 에이아이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개발 보급 등 실효적인 시스템 마련

△구글, 애플(앱마켓 운영 사업자) 불법촬영물, 디지털성폭력 촬영물에 대한 의무 조치 강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이 있을 경우 등록 일시중단, 기능 수정보완 요청, 영구 차단 등의 조치 의무화
안철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아이티(IT) 기술 발달과 함께 성범죄 수단과 방법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어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성폭력 범죄는 어릴 적부터 잘못된 성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각급 학교 교육 실시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결국 교육의 질과 전달 방식이 문제라고 본다. 성폭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경찰청,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외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대 여성의 자살률과 자살시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조용한 학살’이 공론화했다. <한겨레>가 만난 20대 여성들은 동년배 여성들의 이런 위기 상황을 목격해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고, 관련 정책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이재명 “고용 침체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층 내 자살률과 자살시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상처가 더 깊고 큰 것 같다. 이 상황에 대한 기성세대로 책임을 통감한다. 청년 영역부터 확실하게 바꾸어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회복시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적어도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구조적으로 고립감, 우울감 등을 느끼기 쉬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과 같은 청년이 겪는 다양한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진단 전 초기 단계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

심상정 “경제 위기시 여성들에게 고용 충격이 집중되므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19가 심화시킨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와 현행 돌봄 시스템의 문제로 성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외에도 경제활동 중인 여성의 고용유지 및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을 위한 채용 성차별 처벌 강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노동시장 시스템을 갖춰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 마음건강 심리치료 지원이 있다. 전국에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 산하에 청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청년 활동공간을 두어서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많은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남녀노소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20대 여성의 자살은 정신질환보다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사회경제적 위기감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우선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고, 청년 정신건강 대책도 추진하겠다.”

—최근 대법원이 여성 112명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성차별 전형을 진행한 한 은행의 인사 담당자에 대해 징역 1년 원심을 확정했다. <한겨레>가 만난 유권자들은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입모아 호소했다. 채용 성차별 처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관련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모든 국민의 평등 실현과 차별 해소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엄을 지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직장을 구하는 문제는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서 여기서 발생하는 차별은 공정성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올해 5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등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가 시행되게 되었다. 고용상 성차별은 비정규직 차별과는 다른 특성 등이 있고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도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고용 성차별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성과 기능 등을 갖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했다. ‘고용공정위원회’는 사용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하는 등의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 제도적 조처 및 사회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 채용 성차별 제재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고, 차별을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한 채용 성차별 사건의 경우, 우연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하는 등의 고용상 성차별 발생 사업장(기업)에 대한 신고절차 및 즉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지속적, 악의적일 경우 사회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 지방고용노동청 고용평등전담부서를 통해 성희롱, 육아휴직,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사건 등의 지도 감독과 진정 등의 처리를 전담하여, 지속적이고 성인지적 관점의 근로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

심상정 “정의당은 2018년도 은행권 채용 성차별을 공론화하면서 적극 대응해 왔다.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년 8월)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 등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도,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보면 대다수가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과정의 차별은 나이차별, 출신학교나 학력 차별, 용모 및 신체 조건 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실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획적인 성차별적 채용 등 채용과정의 남녀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으로 고용정책기본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 채용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채용 성차별 규제 실효성 확보, 벌칙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채용 성차별 규제 실효성 확보, 벌칙 강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혼인, 자녀도 추가하거나 채용 면접시 질의 금지 내용 구체화
안철수 “채용 과정에서 직무역량 평가보다는 성별에 따른 특혜나 불이익은 어떤 이유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으며, 또한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불공정한 채용이 발각될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여성 청소년 유권자는 남성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여성은 차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 차를 청소년 시기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 교육 의무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최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온·오프라인에서의 젠더 갈등 및 무분별한 혐오나 차별, 폭력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남녀 간 인식 차를 좁히고 청소년기부터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스스로 길러나갈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 3시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있고, 성평등 교육은 필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통합되어 이루어지거나 교과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형 강의나 동영상 강의 등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고, 일방적인 강의 형태보다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 남녀 학생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높인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성평등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내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국가인권위 2014, 2020년도 보고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우리 정부에 학교 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포괄한 성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학교 환경 속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소외나 혐오를 겪지 않도록 교사들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분절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양성평등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민주시민교육’에 연계되는 공동체 가치 함양 요소의 하나로 ‘성평등’이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과정에서도 성평등 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사대 성인지교육도 의무화된 만큼,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교육·연수를 강화하여 성평등 교육을 위한 역량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심상정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 결정권’을 배워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부터 제도화하겠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살 때부터 성교육 시작을 권고하고,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하여 만 4살부터 성교육을 한다. 핀란드 역시 1970년부터 성교육을 필수 교과로 지정했으며, 독일 또한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뒤 안전하고 정확한 피임법을 교육한다. 한국에서도 평등과 존중을 기반한 성교육으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겠다.”

안철수 “성평등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가족부 주도의 성평등 교육의 편향성이 지적되어 왔다. 우선적으로 성평등 교육의 콘텐츠와 교육의질 등을 선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 교육 내용의 질을 개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겨레>가 만난 임신중지 경험 유권자는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많은 편견과 부딪혀야 했다고 말한다. 임신중지권 보장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고, 관련 공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달라.

이재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입법 공백 속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국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성(性)과 재생산은 인생을 살면서 계획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아주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대적 피임 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 다음으로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월경과 완경(폐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중지, 성 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 몰라서 위험에 빠지거나 불확실한 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

심상정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 누구와 어떻게 낳을지,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지, 그것은 시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기존의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양육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해 임신 결정으로부터 양육까지를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유산·사산 휴가 사유에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해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 보장과 임신중단 약물 도입, 성적 동의를 기본으로 한 피임접근권을 보장해 나가겠다.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신중단 상담서비스 표준화,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접근 보장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사후피임약 도입과 시술방법, 안전요건 기준마련,임신중단 시술방법과 지침 마련

△성적 동의를 기본으로, 피임 접근권 보장
–응급 피임을 포함한 피임방법 전반에 대한 비용 장벽 제거, 긴급성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로의 접근 보장
–성적 동의 및 성적 의사 소통 등 성적 권리에 대한 초등~고등학교, 대학 생애 전반에서의 정보제공과 상담, 교육 제공”
안철수 “낙태 문제는 인권문제, 생명문제, 종교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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