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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냉랭한 안철수 “단일화 이미 결렬”…어색한 윤석열 “노력중이다”

등록 2022-02-25 21:07수정 2022-02-25 22:03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윤 “여소야대, 헌법정신으로 극복”
안 “국회의원 경험 없으셔서…”
25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두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두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20일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며 냉랭하게 반응했다. 반면 단일화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에스비에스>(SBS) 상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권력 구조 개편 관련 시간 총량제 토론 시간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안 후보와 국민의힘 간 단일화 얘기가 있었는데,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는 것이냐”며 질문을 받고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고 잘라 말했다.

심 후보가 몇초간 답변을 이어가길 기다렸지만, 안 후보는 다른 이야기는 덧붙이지 않았다. 심 후보는 이어 윤 후보를 향해 “더 추진될 가능성이 없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 추가적 입장을 내진 않았다. 안 후보와 윤 후보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만 감돌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끼어들어 “선거에서 꼭 단일화를 해서 우격다짐으로 눌러 앉힌 다음에 조건을 걸어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라며 안 후보 편을 들었다. 이어 “결선투표제가 그걸 보장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가치와 공감하는 세력들끼리 통합 정부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안 후보의) 국민통합 내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안 후보가 전날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에 동참해줄 것을 은근하게 요청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진 않은 채, 윤 후보를 향해 “제가 윤 후보께 제안했던 것은 경선하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이미 끝난 일”이라며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보다 앞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윤 후보를 향해 “저나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서 “여기에 극복할 복안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던졌다.

윤 후보가 이에 대해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해 거대 야당을 상대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에 대해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한다면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겨냥한 듯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우려 목소리를 지금 대신해드리면 헌법 정신은 좋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 현장에서 서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통합 내각을 주장했다”면서 “여든 야든 또는 정치권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다른 외부 전문가들까지도 다 기용하면 국민 신망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180석 야당이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주장했다. 또 거듭 윤 후보를 향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이상적이고 실제론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저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만드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말씀드렸다. 청와대 기능을 대폭 축소해 민관합동위원회 위주로 어젠다를 발굴하고 관리 점검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다. 당연히 전문가와 진영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도 통합 정부를 꾸려서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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