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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임시국회 쪼개기’…정권교체 전 ‘검수완결’ 예고

등록 2022-04-27 18:02수정 2022-04-28 02:46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제동
민주당, 다음차 임시국회 소집
본회의 2차례 더 열어 표결 강행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상정 목표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택한 방법은 ‘쪼개기 임시국회’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0여일 동안 3번의 본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상정까지 끝마쳐야 하는 숨 가쁜 일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회기를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여러번 열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파고를 넘겠다는 뜻이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필리버스터를 건 법안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치게 돼 있어 야당의 법안 저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하루짜리 임시국회 소집과 종료를 반복하면 새달 3일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차 분기점은 오는 30일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자 자정을 기해 회기를 한번 끊었다. 이어 30일 새 회기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민주당은 3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회기결정의 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회기결정의 건에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시나리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새달 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본회의→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회기 종료(30일)→본회의 표결(5월3일)을 거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을 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된 5월3일 당일에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원내대표는 “5월3일 이후로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어 임시국무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새달 9일까지다.

이러한 ‘쪼개기 임시국회’ 방식 말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쪼개기 방식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171석)만으로는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려면 자당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데다 정의당(6석) 소속 의원 전원에 무소속 의원 3명의 협조까지 구해야 한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를 소수정당이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을 모두 동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의원 2명은 코로나19 확진자여서 본회의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깜짝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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